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상생 나선 보험업계…2월부터 취약계층 약관대출 이자 납입 유예
입력: 2024.01.17 10:38 / 수정: 2024.01.17 13:46

실직·폐업·장기입원 등 보험계약자 대상
서민경제 지원 위한 상생 방안 일환


오는 2월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남용희 기자
오는 2월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다음 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생보사 22곳, 손보사 12곳이 참여하며,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중인 AXA손해보험은 빠졌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다. 본인이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과 횟수제한 등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납입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대출원금과 유예이자의 합계액이 회사가 설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가 종료될 수 있다.

보험업계와 보험협회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과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