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 지난해 12.5%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한 가운데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6일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계좌이체형)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12.5%(잠정)로 늘어났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여 피해금을 편취했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 원을 빼앗았다.
정책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피해금을 편취한다.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2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4회에 걸쳐 7400만 원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 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환대출 인프라가 주담대로 확대 출시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총 5657명이 신규 주담대 신청을 완료했으며, 신청이 완료된 대출액은 1조3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