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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月 6604원 전기료 할인 1년 연장 등…'설 민생안정대책' 나왔다
입력: 2024.01.16 10:36 / 수정: 2024.01.16 10:59

비경회의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취약계층 약 365만 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취약계층 약 365만 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 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세대 평균 기존 15만2000원에서 두배 들린 30만4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도 각각 64만1000원, 54만6000원으로 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고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 중이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840억 원을 들여 농축수산물 할인율을 최대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더팩트 DB
정부는 840억 원을 들여 농축수산물 할인율을 최대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더팩트 DB

◆ 농축수산물 할인율 최대 60%…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150만 원

또한 정부는 다음 달 설 연휴를 대비해 16대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가격 이하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전년 20만8000톤에서 올해 25만7000톤으로 늘린다.

특히 가격이 불안한 사과·배 등 과일 가격 상승률을 계약재배·민간 보관 물량 출하, 할인 지원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한 자릿수로 낮춘다.

구체적으로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2만9000톤) 및 농협 물량(4만5000톤)을 출하한다. 평년 설 기간 공급량(약 12만톤) 이상으로 공급을 늘린다.

또한 사과·배 대형마트 정부 할인지원율을 10%포인트 상향(20→30%)한다. 또 바나나(15만톤), 파인애플(4만톤), 망고(1만4000톤) 등 과일류 할당관세 물량 30만톤 등을 조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840억 원을 들여 농축수산물 할인율을 최대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최초로 30%까지 상향한다. 정부 할인 30%, 업계 자체 할인 최대 30% 등 최대 60% 할인도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2만 원이다. 수산물 역시 마트·수협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자체 할인과 연계, 고등어·오징어 등을 최대 60% 할인한다.

이 밖에 설 기간(1월 17일 ~2월 15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15→30만 원) 계기로 농·축·수협 선물 세트 할인 및 공급 확대한다.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를 150만 원으로 직전 대비 50만 원 상시적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시 4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설 연휴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더팩트 DB
설 연휴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더팩트 DB

◆ 설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24시간 의료 대응 체계 마련

또한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全)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을 할인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아울러 버스와 열차 증편 운행, 갓길차로 임시 운행, 임시화장실 설치, 차량 무상점검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설 연휴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60세 이상 및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노숙인과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장애인·노숙인 건강관리와 지자체·시설 비상 연락 체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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