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사에 과징금 5400만 원…"목재펠릿 입찰 담합 첫 적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한 뒤 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다. 신영이앤피 제조법인의 목제 펠릿 생산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68.8%가량을 차지한다.
한국남동발전은 2021년 9월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입찰을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급격히 악화된 자금 사정 및 자회사의 목재펠릿 재고 누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건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
LS네트웍스는 입찰 당일 신영이앤피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영이앤피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투찰해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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