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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잡코리아,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 공개
입력: 2024.01.15 09:08 / 수정: 2024.01.15 09:08

사업주 명단 125건 포함, 총 675건 체불사업주 공개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더팩트 DB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알바몬·잡코리아는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 125건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기준에 맞춰 게재 후 3년간 노출된다.

현재 알바몬과 잡코리아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2023년 2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125건을 포함해 총 675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업에 대해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번 명단 공개가 알바생과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근로권익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취업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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