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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 횡령·미동의 신용정보 이용' 우리은행 제재
입력: 2024.01.12 14:08 / 수정: 2024.01.12 14:08

기관 경고·과태료 8억7800만 원 부과
임직원 29명에 주의·감봉 등 조치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우리은행에 은행자산 횡령 등을 포함한 8가지 사항과 관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우리은행에 은행자산 횡령 등을 포함한 8가지 사항과 관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문책 처분을 내렸다. 또한 영리목적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받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로 전송한 행위 등으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8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

1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우리은행에 은행자산 횡령 등의 8가지 사항과 관련한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기관 경고와 8억78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29명에게 주의·감봉·정직·자율처리 등을 조치했다. 이는 금감원의 종합·수시검사에 따른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픈뱅킹 데이터를 상품·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6만8527명(중복 인원 제외)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우리은행의 A부서와 B부서가 지난 2020년 9월 1일~2021년 11월 19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사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신용정보(예적금 만기일·수신금액 등)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송 건수는 총 9만8445건이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건도 적발됐다.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은 지난 2017년 6월 1일~2019년 8월 2일 일반투자자 22명에게 C펀드 16건(가입금액 46억8000만 원), D펀드 1건(2억 원), E신탁 6건(35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확인 의무와 설명서 교부 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할 때 상품의 내용·위험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기명 날인 등의 방법으로 이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영업점에서는 2019년 5월 14일~2019년 6월 5일 일반투자자 2명에게 A펀드 2건(6억 원)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로부터 설명 이해 사실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4개 영업점이 ELS 등 파생결합상품 계약을 체결(5건·총 4억5000만 원)하면서 계약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약 700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책 제재를 받았다. 본점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부서에서 관리한 기업들의 출자전환주식과 매각 계약금 몰취분, 매각 대금 배분 잔여금 등 은행 재산 총 697억3000만 원을 총 8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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