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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ETF 승인…금감원, 가상자산 감독업무 본격 가동
입력: 2024.01.11 17:26 / 수정: 2024.01.11 17:26

"고위험 상품 이용자 보호"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미국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P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금속 등 일반상품 기반 ETF의 기초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많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며 " ETP 승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와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수사당국( 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등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적극 지도하고, 그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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