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어까지 써가며 2억8000만 원 불법 리베이트
수년간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경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년간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경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경보제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경보제약은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전자문서교환(EDI)'을 기준으로 관리했다.
후지원 리베이트는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는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도록 관리했다.
처방권이 없는 약국은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좌우되고, 결국 리베이트에 의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선택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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