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개념설계 유출 의혹 유죄 확정…기본설계 입찰 특혜 논란 경찰 수사
방사청은 오는 2월 중순 이후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의 방위 산업 명운이 오는 2월 결정된다. 방위사업청은 내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2월 중순 이후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이후 방사청은 부정당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에 따라 부정한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6개월에서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KDDX 기본 설계를 완료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결정되면,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입찰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KDDX 개념 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안 관련 법 위반행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강화된 보안 감점을 지속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2월 3~4주에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김태환 기자 |
앞서 지난 2013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개념 설계 등을 모 대학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회사 내부망에 공유한 사실이 적발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기밀 불법 수집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다만 형량은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직원 8명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방사청은 제재를 검토했으나 HD현대중공업이 판결문 제3자 열람금지를 신청해 녹록지 않았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판결문 확보가 어려워 구체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판결문을 확보해 지난달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우선 보류 결정했다.
방사청은 별개로 청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본감점 –1.3점에 복수 인원 관여로 인한 추가 감점 –0.5점 등 총 –1.8점 감점을 줬다.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된 이후 3년간 입찰 시 보안감점이 적용됐다.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 등으로 부진한 사이 한화오션은 지난해 11월 울산급 Batch-III(3세대) 5,6번함을 8000억 원에 건조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12월에는 장보고-III Batch-II(2세대) 잠수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경찰이 수사 중인 KDDX 기본설계 입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사청은 별도 감사·감찰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사청 관계자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꾼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