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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 긴급점검…"유동성 위기 선제 대응"
입력: 2024.01.10 13:00 / 수정: 2024.01.10 13:00

한기정 "건설 업계 수급사업자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 강구"

정부가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현황을 점검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정부가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현황을 점검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현황을 긴급 점검한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확산하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건설 업계에선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며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사)가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가 마련돼 있다. 이 제도는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건설 업계 유동성 위기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현황을 긴급 점검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더팩트 DB
공정위와 국토부는 건설 업계 유동성 위기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현황을 긴급 점검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더팩트 DB

공정위는 점검 대상 기업을 확정해 이달 내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한다. 이어 1분기 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과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금융기관이 건설 하도급 대금 보증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보호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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