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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 3년 앞당겨 표시"…공정위, 얀마농기에 2억 원 과징금
입력: 2024.01.10 13:00 / 수정: 2024.01.10 13:00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조작 덜미
제조 연월 1~3년 거짓 표기 제재


농업기계의 제조 연월을 앞당겨 최근에 제조된 것처럼 거짓 표기한 얀마농기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동률 기자
농업기계의 제조 연월을 앞당겨 최근에 제조된 것처럼 거짓 표기한 얀마농기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표지판에 제조 연월을 실제보다 1~3년 앞당겨 표시한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농업기계가 실제보다 더 최근에 제조된 것처럼 거짓으로 표기한 얀마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일본 '얀마(Yanmar)'사가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일본 얀마농업㈜가 100% 소유한 농업기계 제조사다.

얀마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얀마주식회사(일본 본사)의 농업기계를 수입·판매하면서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얀마가 형식표지판을 조작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농업기계는 이앙기 228대,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 등 총 449대다. 이들 기계는 제조 연월이 1~3년 거짓 표시됐다.

얀마는 제조한 농업기계의 제조 연월을 실제보다 1~3년 앞당겨 표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재산·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얀마는 제조한 농업기계의 제조 연월을 실제보다 1~3년 앞당겨 표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재산·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 시점은 농업기계의 성능이나 안전성, 가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제조 연월을 오인하고 농업기계를 구매할 경우 재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의 가치 하락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비자는 농업기계의 실제 제조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형식표지판에 기재한 표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재산상·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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