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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마약류 매매 정보 삭제·차단 나선다
입력: 2024.01.10 10:54 / 수정: 2024.01.10 10:54

예산 4억9000만 원 증액
심의 인력 증원·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에 예산 투입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을 활용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한다. /더팩트 DB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을 활용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다빈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을 활용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방통위는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다. 현재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돼 관련 심의 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어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해왔다. 올해 증액된 예산은 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 인력 증원과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 시스템 도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 중이라"며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심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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