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영진, 개별 보수한도 초과 사례 없어"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왼쪽)이 구지은 부회장(오른쪽)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이 사실 관계가 불투명하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팩트 DB·아워홈 |
[더팩트|우지수 기자] 아워홈은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밝혔다.
아워홈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워홈 측에 고소장이 접수되지도 않은 상태에 고소에 대한 내용이 보도자료로 배포됐다"며 "구 전 부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공판을 받으면서 나름의 조치로 이번 고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지난 8일 참고자료를 통해 "구지은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아워홈 측은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며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 수령해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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