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제품 판매 차단도
항산화 물질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함량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국소비자원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산화 물질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함량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국소비자원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붕해도 등에 문제가 없으나 일부는 실제보다 함량을 많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이 중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물에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7개 중 5개 제품은 글루타치온 함량은 표시·광고된 것의 절반에 불과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글루타치온 식품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중 59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46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6개 제품은 거짓·과장 광고했다.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한 소비자 기만 광고는 5개 제품에서 확인됐다.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를 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 부당광고 판매제품 점검과 글루타치온 식품 제조·판매 사업가 대상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 판매 차단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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