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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옵티머스' KB·신한투자·NH투자·대신증권 중징계
입력: 2024.01.09 14:42 / 수정: 2024.01.09 14:42

기관경고·과태료 5000만 원·임직원 징계조치

금융감독원은 9일 KB·NH투자·신한투자·대신증권의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9일 KB·NH투자·신한투자·대신증권의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KB·NH투자·신한투자·대신증권이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9일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KB·NH투자·신한투자·대신증권에 기관경고 및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금감원은 KB증권의 경우 라임 1호 펀드 심사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 및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해 옵티머스 펀드 부실로 인한 '전액손실'이라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신한투자증권은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TRS업무 담당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입력했으며, 이미 부실이 발생한 옵티머스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라임 펀드가 투자자에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일 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기본적인 자격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점이 지적됐다. 대신증권은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 보류' 등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한 것으로 알려져다.

금감원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4개 증권사를 비롯해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3개월 직무 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조처했다. 박정림 대표와 정영채 대표가 현업을 떠나 있어야 할 위기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정 대표 또한 중징계 조치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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