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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티웨이항공 정보요청 절차…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속도
입력: 2024.01.09 14:16 / 수정: 2024.01.09 14:16

4개 유럽 노선 운수권 경쟁 제한 해소 목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심사하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양사 결합에 따른 노선 독점 우려 해소’ 가능성 판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 DB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심사하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양사 결합에 따른 노선 독점 우려 해소’ 가능성 판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심사하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양사 결합에 따른 노선 독점 우려 해소' 가능성 판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U)는 양사 결합에 따른 독점 우려 해소를 위해 유럽 노선 운수권 등을 이관받을 것으로 알려진 티웨이항공에 '정보 요청'(RFI, Requests for Information) 절차를 진행했다.

RFI란 EU 집행위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나 법인에 특정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EU 집행위는 합병 심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검토한다.

앞서 EC는 지난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에서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티웨이항공은 EC에게서 여러 FRI를 요구받아 최근 회신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C가 화물 사업 경쟁 제한 우려를 낸 것에 대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등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에어프레이마와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제주항공 등 4곳이 인수 의향서(LOI)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시정조치안과 RFI 등을 검토해 내달 14일까지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려면 해외 당국 승인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이 EC 승인을 받으면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 허가 남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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