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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에 매년 납입금·횟수 통지해야
입력: 2024.01.09 11:14 / 수정: 2024.01.09 11:14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규칙·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 3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돼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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