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사들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원칙 재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겨냥해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을 수반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자기 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9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가진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를 전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 건전성 등과 관련해 금융시장에서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정부와 감독당국은 건설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 등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해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며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따라서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채권단도 채무자 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기업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 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룹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 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이 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금융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향후 취약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사가 보다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만약 향후 1~2년 내에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은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각 업권별로 현재의 충당금 적립 수준과 향후 예상손실 규모 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거래 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애로가 악화되지 않도록 상생금융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