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초반 상한가 기록도
조명 제조업체 소룩스는 5일 장 초반 상한가를 터치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조명 제조업체 소룩스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 계속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5일 오전에도 장중 상한가를 찍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1분 기준 전 거래일(6770원) 대비 22.16%(1500원) 오른 8270원을 호가 중이다. 장 초반에는 29.99%(2030원) 오른 8800원까지도 뛰었다.
소룩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소룩스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지난 3일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하지만 4일 매매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소룩스는 또다시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날도 가격제한폭 최상단까지 치솟으며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소룩스의 이같은 상승세는 지난달 26일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같은 달 22일 공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배정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신규주식 발행 이후 늘어나는 주식 수를 감안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가치는 동일한데 주가가 싸지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