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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해달라"
입력: 2024.01.03 14:22 / 수정: 2024.01.03 14:22

경제6단체 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공동 성명 발표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 요구하지 않을 것" 약속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3일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예원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3일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이러한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경제6단체는 국회가 법안 상정·논의에 나서줄 것도 요구했다.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지원 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 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의무 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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