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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일·품종' 거짓표시…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곳 적발
입력: 2024.01.03 11:21 / 수정: 2024.01.03 11:21

농관원, 최근 3년간 위반 감소 추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 더팩트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00양곡유통업체는 도정일자가 다른 찹쌀, 현미, 흑미 등을 혼합한 '혼합곡'의 도정일자를 가장 최근의 도정일자로 거짓표시해 750kg 28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 00정미소는 '해담'품종 벼를 도정·포장한 뒤, 양곡의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표시해 쌀 1000kg 180만 원 상당을 팔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8일~12월 29일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 취급업체 등 8000여 곳을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 10곳은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했고, 5곳은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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