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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업종 늘어나고 재개발 절차는 간소화
입력: 2024.01.02 15:50 / 수정: 2024.01.02 15: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월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더팩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7월부터 전국 산업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한 것이다. 노후화된 산단을 첨단화하고 신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 산업집적법은 관리 기관이 5년마다 산단 입주 대상 업종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경직적이었던 입주 대상 업종 제한을 유연화한 것이 특징이다.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에 대해서는 입주심의 기구를 설치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입주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카페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난다.

또 산단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주체를 관리 기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해 지방 정부가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 외에도 지난해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했다. 지난해 6월에는 산단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단 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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