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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주 세금 부과기준 22% 인하…식당 판매가도 떨어질까
입력: 2024.01.01 16:28 / 수정: 2024.01.01 16:28

공장출고가 10.6% 인하

새해부터 소주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졌다. 공장출고가는 10% 이상 낮아지면서 식당·주점 판매가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중삼 기자
새해부터 소주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졌다. 공장출고가는 10% 이상 낮아지면서 식당·주점 판매가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새해부터 소주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졌다. 공장출고가는 10% 이상 낮아지면서 식당·주점 판매가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국산 주류·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을 의미한다.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중간이윤이 포함된 반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됐으나, 수입제품은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됐다. 국산제품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고, 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기준판매율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0% 낮췄다.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 낮췄다.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이달부터 공장출고가 10.6%까지 내려간다.

소주 제조사들은 이달부터 공장출고가를 낮출 예정이었으나, 대부분 업체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국산 승용차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시행돼 18% 낮아졌다. 그랜저 기준(출고 가격 4200만원,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 원이 인하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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