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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 '영상 제작' 일 맡기고 돈은 안 줘…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24.01.01 13:59 / 수정: 2024.01.01 13:59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광고 영상 제작 의뢰를 한 뒤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광고 영상 제작 의뢰를 한 뒤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광고 영상 제작 의뢰를 한 뒤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일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와 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년 4월 10일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구두로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영상 제작을 시작한 이후인 같은 해 5월 8일에서야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영상 제작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억593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수급사업자는 채권가압류 및 법원 공탁금 회수를 통해 일부 하도급대금(8870만 원)만 받았다.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1759만 원)와 잔여 하도급대금(1억7060만 원)을 현재까지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광고 업계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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