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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라이더·학원강사 소득세 1.5조 원 환급
입력: 2023.12.30 13:39 / 수정: 2023.12.30 13:39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돌려줘…"적극행정의 일환"

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해 최근 2년 동안 1조5000억 원을 지급했다. /더팩트 DB
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해 최근 2년 동안 1조5000억 원을 지급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조5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인적용역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10~20%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이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환급받은 납세 인원과 환급액은 지난해(280만 명, 6655억 원 환급) 대비 증가한 349만 명, 8502억 원이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해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지난해 대비 2000억 원 증가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 시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시에는 ARS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 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두채움 서비스가 가능한 유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적용해 안내할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정보로 더 많은 납세자가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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