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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51만명 가입…월평균 56.5만 원 납입 
입력: 2023.12.29 16:35 / 수정: 2023.12.29 16:35

내년부터 육아휴직 중인 청년도 가입 가능 

지난 6월 출시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지난 6월 출시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더팩트│황원영 기자]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월 납입액은 56만5000원, 가입자 1인당 정부 기여금은 월평균 2만1000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가 51만명(2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내 11개 협약 은행과 함께 지난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 지 반년여만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이 5년간 월 70만 원씩 총 4200만 원을 납입하면 5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는 9만1000명, 계좌를 개설한 인원은 3만2000명이었다. 6~12월 누적 신청자 수는 136만9000명(재신청자 제외)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11월 말 기준 56만5000원으로 월 납부 한도(70만 원)의 80.7% 수준이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은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됐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를 한 청년은 10월 말 기준 누적 2만3000명이다.

새해에도 청년도약계좌는 지속 운영된다. 금융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엔 전전년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은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이달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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