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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스더몰, 일부식품 부당광고"…행정처분 요청
입력: 2023.12.29 14:23 / 수정: 2023.12.29 14:23

강남구, 행정처분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여에스더몰이 일부 제품에 대해 부당광고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해당 위반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등록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1차 적발에서 영업정지 15일게 된다.

식약처는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장 무거운 정지 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해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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