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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나갈걸" 쪼그라든 은행 희망퇴직금…인력 적체 심화하나
입력: 2023.12.29 13:00 / 수정: 2023.12.29 13:00

신한·하나·NH농협 희망퇴직 접수…희망퇴직금 규모는 줄어

올해 역대급 이자이익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권이 희망퇴직금 규모를 줄이고 있다. /더팩트DB
올해 역대급 이자이익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권이 희망퇴직금 규모를 줄이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대 1인당 4억 원을 웃돌던 은행권의 희망퇴직금이 줄어들고 있다.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 등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희망퇴직금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올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세 곳 모두 예년보다 특별퇴직금 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한은행은 지난 8월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희망퇴직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신한은행의 특별퇴직금 규모는 월평균 임금 9~36개월 치였는데, 이번엔 월평균 임금 7~31개월 치를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최대 6개월 퇴직금이 줄어든 셈이다.

하나은행도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 대상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로 축소됐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20개월치 위로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만 56세 직원은 월 평균임금의 28개월치, 10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은 20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희망퇴직에서는 40세 이상 직원이 20개월치로 일괄 적용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40~55세 은행원 퇴직금이 최대 39개월치에서 20개월치로 줄었든 것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노사가 희망퇴직 조건을 두고 협상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직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은행에서도 퇴직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아직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은행에서도 퇴직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다만 업계에서는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은행들도 퇴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에서 이미 규모가 줄어든 만큼 타 은행들도 예년 수준으로 규모를 단행하기에는 어려우리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은행권을 향한 '돈 잔치', '이자장사' 등의 비판이 거셌던 점도 부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권 희망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5억5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3억56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올 한해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이사 적체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은행권은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해 왔는데, 희망퇴직 조건이 나빠지면 신청 인원이 줄고, 결국 신규 채용 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관계자는 "직전보다 조건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신청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내년이 되면 희망퇴직 조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큼 충족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은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퇴직자 수가 줄면 신규 채용에도 영향이 미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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