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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
입력: 2023.12.29 10:20 / 수정: 2023.12.29 10:20

심사 통해 중소기업 50개, 소상공인 117개 광고 지원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다빈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돕는다.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를 통해 50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였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사를 통해 177개 소상공인을 선정했다.

올해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3.1:1이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및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선정됐다.

방통위는 마케팅 지원에서 소외됐던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을 우선 선발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자생력 확보 기회를 제공했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고, 공모를 통해 선발된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중소기업의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 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00만 원)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2023년 지원기업들이 방송광고를 통해 매출과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신청기업이 증가하고 지원사업의 성과가 입증됨에 따라 2024년에는 더 많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혁신성장과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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