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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 추진…대출한도 줄어든다
입력: 2023.12.27 17:30 / 수정: 2023.12.27 17:30

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적용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금융위원회는 내년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내년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부터 시작해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 DSR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있으나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반영하지 못해 DSR 규제를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5월·11월)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되며, 매년 6월·12월에 두 차례 걸쳐 마련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을 부여할 계획이다.

변동금리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는 일부 고정금리가 반영돼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대출만기가 주담대 대비 짧다는 특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한다.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내년 하반기 동안 기타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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