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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소룩스, '1주당 14주'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上
입력: 2023.12.26 10:08 / 수정: 2023.12.26 10:08

29.84%(547원) 오른 2380원

소룩스는 26일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찍었다. /더팩트 DB
소룩스는 26일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찍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조명 전문 제조업체 소룩스가 26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 기준 소룩스는 전 거래일(1833원) 대비 29.84%(547원) 오른 238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소룩스는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소룩스에 급등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풀이된다. 소룩스는 이달 7일 공시를 통해 1주당 신주 14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6일이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달 27일이다. 이에 따라 27일 전날인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총액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거래소는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내린다. 이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다수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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