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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당 받으려면? 오늘(26일) 마지막 매수 기회"
입력: 2023.12.26 09:56 / 수정: 2023.12.26 09:56

27일 매수 시 내년 1월 2일에 결제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더팩트|윤정원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오늘(26일)까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8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29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휴장일이다. 만일 이달 27일에 매수할 경우 결제는 내년 1월 2일에 이뤄지게 된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주권에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29일까지 증권사나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다. 예탁원은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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