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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2조 원 지급…전년比 2200억 원↑
입력: 2023.12.24 12:57 / 수정: 2023.12.24 12:57

5가구 중 1가구 수혜

국세청이 올해 총 5조2000억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2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더팩트 DB
국세청이 올해 총 5조2000억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2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해보다 2200억 원 증가한 5조2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수혜 가구는 총 470만 가구다. 전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을 받은 셈이다. 내년에는 20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2009년 도입 이래 수혜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확대됐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고 올해 3월에 동의한 수급자 25만 명 중 11만 명이 9월 신청 시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다.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은 연인원 841명으로 지난해보다 32명 증원했다. 총 78만 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상담원이 전화해 31만 건을 신청 접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본인이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털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경로를 최초로 신설했다. 이에 지난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는 175만 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간편인증 방법을 추가해 연간 191만 명이 간편인증을 이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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