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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터리 아저씨' 자택 압수수색…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입력: 2023.12.23 14:08 / 수정: 2023.12.23 14:08

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7억 이득 얻게 해”
박순혁 혐의 전면 부인


금융감독원이 배터리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 자택을 지난 21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 전 이사. /장윤석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배터리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 자택을 지난 21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 전 이사.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이사는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튜브에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등 2차전지 관련주를 추천해 유명세를 누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21일 박 전 이사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박 전 이사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박 전 이사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같은 날 선 소장과 넥스테라투자일임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금감원은 박 전 이사가 지난해 8월 금양에 재직할 당시 콩고 리튬 현지 자원개발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소식을 선 소장에게 전달했고, 선 소장이 이를 토대로 금양 주식을 매수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박 전 이사는 MOU 체결 시점이 10월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이사는 "영장에 보면 10월 14일 MOU 체결된 내용을 8월에 제공했다고 적혀 있는데 당시엔 MOU 체결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 소장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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