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어 KT·LGU+도 5G 스마트폰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내년 1월부터 5G와 LTE 등 휴대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최문정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시 5G와 LTE 등 휴대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진다.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에서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고, LTE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에서는 5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SK텔레콤에서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22일부터,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제6조는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25%)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년과 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위약금이 더 낮은 상황인 점, 만료된 약정을 연장하는 데 따르는 불편 등으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2년 약정을 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년 약정을 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내년 3월 29일부터는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할 경우, '1년+1년'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옵션은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지는 구조다.
아울러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선택약정 가입자는 약 260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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