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희망자 39명에 허위 정보 제공
공정위는 넥스큐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광징금 1억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사업 가입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불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광징금 1억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듀플렉스' 브랜드로 알려진 넥스큐브는 전 학년,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학습 상담 및 개별지도 등 학습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지난 2019년6월부터 지난 1월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 예정지가 속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거나, 자의적으로 최저·최고 매출액 범위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하고,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ㆍ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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