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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미만 세금 NO"…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큰손·개미 '동반 화색'
입력: 2023.12.21 11:44 / 수정: 2023.12.21 15:11

21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5배 상향
기재부 "연말 주식매도 따른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21일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배 상향하면서 과세 대상이던 큰 손과 연말 매도장에 불안했던 개미들이 반기고 있다. /더팩트 DB
21일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배 상향하면서 과세 대상이던 '큰 손'과 연말 매도장에 불안했던 '개미'들이 반기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가 23년 만에 완화 기조로 전환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화색이 돌고 있다. 주주들은 통상 연말이 다가오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경향이 보였으나, 대주주 요건이 5배나 상향되면서 연말 증시 제한 효과도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주식 보유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주주들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반기고 있다.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50억 원까지 늘어남에 따라 최대 25%에 달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지 않아야 하는 건 현행법과 동일하다.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하던 개인 투자자들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양새다. 당초 국내 증시에서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 보유 주식을 10억 원 이하가 되도록 대거 매도해 주식 시장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들의 매도 매물이 줄어들면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후 하루 새 조 단위 매도가 이뤄졌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확정되면서 연말 주식이 대거 매도되는 경향은 줄어들 전망이다. /더팩트 DB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후 하루 새 조 단위 매도가 이뤄졌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확정되면서 연말 주식이 대거 매도되는 경향은 줄어들 전망이다. /더팩트 DB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2일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하자, 하루 새 조 단위 매도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약 5조1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을 고려하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여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또한 연말 증시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기준 코스피는 3개월 만에 2600선을 회복했고, '대장주' 삼성전자가 7만 원대 중반까지 오르는 등 12월 증시는 상승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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