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sense83@tf.co.kr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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