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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470건 추가 인정…누계 1만 넘어
입력: 2023.12.20 09:14 / 수정: 2023.12.20 09:14

전체회의서 649건 심의

국토교통부가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470건 추가 인정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470건 추가 인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470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누적 결정 건수는 1만 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했고,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고 나머지 23건은 기각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으로 집계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날 기준 745건으로, 이중 366건이 인용됐고 371건은 기각됐으며 8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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