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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주식 매도자금 바로출금 서비스 시행
입력: 2023.12.19 16:01 / 수정: 2023.12.19 16:01

5000만 원 한도…연 4.65% 이자율 적용

메리츠증권은 매도자금 바로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은 '매도자금 바로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더팩트|윤정원 기자] 메리츠증권이 시행 중인 '매도자금 바로출금' 서비스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주식 매도 후 2영업일이 지나야 현금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한 불편함이 해소된 덕분이다.

바로출금 서비스는 '매도자금담보대출' 방식이 적용된 Super365 계좌 전용 서비스다. 고객이 메리츠증권과 바로출금 서비스 약정을 맺고, 주식 매도 결제 대금을 담보로 최대 98%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이다. 미리 자금을 빌려 쓰는 만큼 2영업일에 대한 이자(연 4.65%)가 책정되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하다. 미리 받은 대출금은 주식 매도 대금 결제일에 자동 상환된다.

메리츠증권의 바로출금 서비스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 담보 하락 시 반대매매 등 담보 처분 위험이 있는 '주식담보대출'과는 달리 초단기 대출성 상품으로 담보관리 및 반대매매 등의 대상이 아닌 것이 장점이다. 메리츠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최초 1회 약정 신청을 하면 이체 출금 시 계좌의 출금가능금액 초과분에 대한 금액만큼 매도자금 내에서 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주식 입문자들의 경우 매도 후 2영업일이 지나서야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며 "Super365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이제 바로출금 서비스로 주식 매도 후 투자자금을 이전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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