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에 보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플랫폼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가 대표적인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로 꼽힌다. 이로 인해 마카롱 택시 등 경쟁사들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 또는 시장점유율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제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지정 플랫폼들이 반칙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하는 경우 제재를 면해준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가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쟁촉진법은 플랫폼 사업자를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현재 규율 중인 위반행위 중 대표적인 부분을 좁혀 시장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논의 출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입법 목표 시점을 정해두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정안 마련과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 예정이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