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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 세 모녀 "합의 어겼다" vs LG 측 "일방적인 주장"
입력: 2023.12.19 10:53 / 수정: 2023.12.19 15:53

NYT 인터뷰 통해 입 연 LG家 세 모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더팩트 DB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소송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구광모 회장이 상속 합의를 어겼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LG그룹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 2021년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품게 됐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으나,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구연경 대표는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동생 구연수 씨 등 가족들의 계좌를 모두 확인했고, 이들 역시 전혀 모르는 상태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비롯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자신들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또 구광모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 김영식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편지에는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도 되갚을 계획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LG그룹 측은 이날 세 모녀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그룹 측은 "세 모녀가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세 모녀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광모 회장은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본무 전 회장의 개인재산을 받았다.

세 모녀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지난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날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증인 심문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이 연기됐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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