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망간합금철' 담합 제재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더팩트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10년간 철강산업의 필수 소재인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주요 기초소재로 국내에서 망간합금철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이들 4곳 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2009~2019년 포스코 등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국내 모든 제강사의 입찰물량에 대해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각 회사 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를 했다. 배분 비율은 DB메탈 34.5%, 심팩 30.0%, 동일산업 24.5%, 태경산업 11.0%다.
입찰 후에는 각 회사가 실제 수주한 물량과 배분비율을 비교해 밎춰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4개사는 실질적인 경쟁없이 합의된 물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해 왔다.
공정위는 4곳 중 DB메탈에 가장 많은 97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심팩 95억 6000만 원, 동일산업69억5200만 원, 태경산업 42억 3100만 원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0년 동안 은밀히 지속돼 온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입찰 전 동일산업 회의실에 모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모습./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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