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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방지 대부업체 집중 점검 나서
입력: 2023.12.10 15:55 / 수정: 2023.12.10 15:55

100~200억 원 규모 채권추심 관련 대부업체 10곳 점검 대상

금감원은 자산규모 100억 원~200억 원 규모의 대부업체 10곳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자산규모 100억 원~200억 원 규모의 대부업체 10곳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생계가 곤란 서민을 괴롭히는 부당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1일부터 다음 달까지 채권추심 관련 대부업체 10곳(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을 대상으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특별점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산규모 100억 원~200억 원의 중소형 업체로, 최근 금감원이 검사에 나서지 않은 곳이다.

금감원의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채권 추심 질서 확립을 위해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늘어난 대부업체의 불범 추심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580건이던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해 1109건으로 2배가량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02건에 달하며 연간 수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선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길바란다"고 당부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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