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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인 교육 개편…안전관리·스마트기술 강화
입력: 2023.12.06 15:36 / 수정: 2023.12.06 15:36

개정안 행정예고 착수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도 의무 편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전경. /이동률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도 의무 편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전경.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 교육 과정을 손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 교육 강화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생산성 확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BIM은 자재·공정·공사비·제원 등의 공사 정보를 3차원 입체 모델링으로 입력해 관리하는 기술이다.

아울러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콘텐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 해당 시스템은 이달 중 구축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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