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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유례없는 악법…국회 폐기 요청"
입력: 2023.12.04 15:22 / 수정: 2023.12.04 15:22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성명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왼쪽부터),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왼쪽부터),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로 환부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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