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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시 수수료 면제
입력: 2023.11.30 16:04 / 수정: 2023.11.30 16:04

내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에 대해 대출금 조기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동률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에 대해 대출금 조기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에 대해 대출금 조기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하는 고객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인 경우다. 조기상환 인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다.

주금공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대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차주가 1억 원을 조기상환 하는 경우 약60만 원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차주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공사가 취약 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차주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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