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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금감원, 내달 '현장점검'
입력: 2023.11.30 15:35 / 수정: 2023.11.30 15:35

'하반기 은행·중소서민부문 주요 현안'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12월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연체채권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12월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연체채권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연체채권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하반기 은행·중소서민부문 주요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중소서민 금융회사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15%로 전분기 말(5.33%) 대비 0.82%포인트 상승했다. 상호금융 연체율은 3.10%로 전분기 대비 0.30%포인트 올랐다.

여전업권 중 카드사 연체율은 1.60%, 캐피탈사는 1.81%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02%포인트, 0.03%포인트 각각 올랐다.

다만 금감원은 중소서민 금융회사가 신용손실 확대 등에 대비한 선제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크게 웃도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축은행은 올 9월말 기준 BIS비율이 14.14%로 전년말(13.15%)과 비교해 0.99%포인트 올랐으며 규제비율(총자산 1조 원 이상 8%, 1조 원 미만 7%)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금감원은 현재 금리 수준 지속과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의 영향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저신용자 등 주요 취약부문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장기 연체채권을 신속하게 상각하고 유동화 방식의 가계연체채권 정리,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펀드 조성 등으로 매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중 개별 회사의 연체율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점검도 나선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2022년 이후 연 1회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기상황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유지 계획 징구와 필요 시 자본 확충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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