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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중징계' KB·NH투자, 경영 공백 우려…소송전 나설까
입력: 2023.11.30 14:49 / 수정: 2023.11.30 14:49

박정림 KB증권 대표·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로 사실상 연임 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통해 증권사·개인 승소 경우도


박정림 KB증권 대표(왼쪽)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29일 금융위원회의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CEO 제제에서 중징계가 확정됐다. /KB증권, NH투자증권 제공
박정림 KB증권 대표(왼쪽)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29일 금융위원회의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CEO 제제에서 중징계가 확정됐다. /KB증권, NH투자증권 제공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금융 당국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확정하면서 증권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중징계가 조처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금융 당국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즉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제재를 받은 CEO 본인이나 증권사가 소송을 통한 명예 회복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CEO 제제를 확정했다. 라임 펀드와 연루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각각 3개월 직무 정지, 주의적 경고를 받았으며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가 조처됐다.

금융 당국의 제재 수위는 강도가 높은 순서대로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와 직무 정지는 임원 연임 불가, 금융권 재취업 제한 등 제약이 발생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 정지를 받은 박 대표와 문책 경고를 받은 정 대표는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 절차를 밟지 않을 때 사실상 직위를 내놓아야 한다.

금융 당국의 제재가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제재 당사자들의 의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받고 공식 통보를 받은 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각 증권사에 따르면 아직 공문을 받지 않았으나 이르면 내달 초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3개월 직무 정지를 받은 KB증권의 경우 내년 1분기까지 CEO 없이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대표이사 임기가 올해까지인 박 대표와 내년 3월까지인 정 대표의 연임도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KB증권은 박정림 대표가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더팩트 DB
KB증권은 박정림 대표가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더팩트 DB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말을 아끼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답변이 어렵다"고 했고,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KB증권의 CEO 경영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박 대표가 자산관리(WM) 부문을 맡고 김성현 사장이 기업금융(IB) 부문 대표를 맡아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돼 왔다. 김 대표가 당분간 박 대표가 맡던 자산관리 부문까지 맡는다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행정 소송 여부는 금융 당국의 최근 기조가 완고함에 따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배제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각 금융사들은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을 명시하고 있으나, 준수에 대한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2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로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조치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승소하면서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한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CEO 직무 정지 수준의 제재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수위가 다소 과하다는 말도 나온다.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위험이 목적이라면 개인보단 집단에 제재를 가하는 게 금융 당국이 지적한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증권사 차원에서 불복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만하다. 중징계를 받은 박 대표와 정 대표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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