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이엔, 4000만 주로 가장 많아
발행수량 대비 해제주식 수 많은 곳은 마녀공장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상장사 53개 사의 주식 1억9697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두산로보틱스 등 상장사 53곳의 약 2억 주가 풀릴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2월 두산로보틱스, 신성에스티 등 상장사 53개 사의 주식 1억9697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의무보유등록 제한이 풀릴 경우 발생 주식 수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이 매도될 수 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에서 총 6개사 1978만 주, 코스닥에서 47개사 1억7719만 주가 풀린다. 주요 종목별로는 △두산로보틱스(44만 주) △신성에스티(114만 주) △JTC KDR(1508만 주) △마녀공장(1347만 주) △국보(214만 주) △에이엔피(1075만 주) △아센디오(408만 주) 등이며, △디에스이엔(4000만 주)이 가장 많았다 .
발행수량 대비 해제주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마녀공장(82.29%), 태성(42.2%), 큐로셀(41.16%)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의무보유 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